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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월급, 나이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기준 (2026년)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금액이 왜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나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하한액(66,048원, 8시간 기준)과 상한액(68,100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두 금액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 이 범위 안에서 받습니다.

상한액이 66,000원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1일 상한이 66,000원이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을 넘자 68,100원으로 올렸습니다. 언제 퇴사했는지에 따라 적용 상한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