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2026년)
- 국민연금 9.5% 중 근로자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 (2026년 7월~2027년 6월).
- 건강보험 7.19% 중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의 근로자 몫.
- 고용보험 근로자 0.9%.
-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해 연간 세액을 추정한 뒤 12로 나눴습니다.
- 4대보험과 세금 모두 비과세액을 뺀 금액에 매깁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성과급, 연말정산 환급,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처럼 개인마다 다른 항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월급과 왜 조금 다른가요?
회사는 매달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연말정산 때 실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세금을 추정해 12로 나눈 값이라 매달 떼는 금액과 수천~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인가요?
세금과 4대보험을 매기지 않는 급여입니다. 대표적으로 식대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출산·보육수당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입니다. "퇴직금 포함"을 켜면 그렇게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네, 본인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혼자라면 1명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